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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 구로공단 토지 원소유자에 돌려주라"

고법, 유족 200여명 손 들어줘


지난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국가가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일원 부장판사)는 구로공단 토지 소유주였던 백모씨 등 48명의 유족 2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재재심에서 "국가는 백씨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모씨 등 5명의 유족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백씨 등은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으로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농지 분배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일대 토지가 국유지라고 주장하며 1961년부터 구로공단을 조성했고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196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는 검찰력을 동원해 민사소송을 낸 농민과 증언을 한 공무원을 사기ㆍ위증 혐의로 수사해 상당수 농민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아냈다. 끝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40여명은 기소돼 1984년 20여명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국가는 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다시 가져갔다.



2008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백씨 등에 대한 재심이 개시돼 올해 초 무죄가 확정됐고 이들의 유족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재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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