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시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보다 특색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위원장은 “많은 연구와 토론 등을 거쳐 조례안이 나왔고, 향후 입법예고 및 세미나 결과 집행부 의견 등을 추가로 반영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면서 “이번 6월 회기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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