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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살살 닫고 다녀" 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이웃 찔러

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6일 시끄럽게 한다며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45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자신의 옆방에 세들어 살던 B(51)씨를 자신의 방 부엌에 있던 흉기로 한차례 찔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문을 살살 닫고 다니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이날 문을 ‘쾅’ 닫는 등 시끄럽게 하는 데다 욕설까지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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