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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는 ‘대역죄’ 조심해야
입력2011-12-08 16:04:23
수정
2011.12.08 16:04:23
‘왕실모독’혐의 미국인에 2년6개월형 선고
태국 형사법원은 8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을 모독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최종 선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태국 사회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로 인식되는 푸미폰 국왕을 포함한 왕실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으며 왕실을 모독하면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전근대 시대에나 있던 ‘대역죄(大逆罪)’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 고든(55)은 수 년 전 미국 콜로라도 주(州)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는 동안 태국 내에서 금지된 푸미폰 국왕의 전기를 번역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됐다. 태국에서 태어났으나 30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고든은 지난 3월 신병 치료차 태국에 귀국, 북동부의 나콘 라차시마주(州)에서 머물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고든이 죄를 인정한 것을 감안해 당초 선고됐던 5년형을 2년6개월 형으로 감형했다. 고든은 “태국에서는 증거가 없이도 수감될 수 있다”며 “내가 쉽게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국 주재 미국대사관의 엘리자베스 프랏 총영사는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미국 정부는 고든에 대한 처벌을 심각한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태국 왕실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 중형을 가하는 태국 왕실모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왕실모독법에 따라 선고되는 중형은 충격적인 것이라면서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도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왕실모독법 위반자들을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HRW는 왕실모독법이 태국 내 표현의 자유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왕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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