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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계의 해병' 사라지나

경찰청, 공익근무요원 배치 신청 안해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은 경찰서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근무 강도가 세 대상자들이 기피해왔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서에 배치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대체복무 인원이 늘어난데다 전ㆍ의경 폐지론이 백지화하며 보조근무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익요원은 해마다 2만5,000여명이 선발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해왔다. 이 가운데 매년 2,000여명의 공익요원이 2009년부터 각 경찰서에 분산 배치돼 초소 경비와 치안 보조, 상황실 철야 근무 등을 맡아왔으며 그동안 다른 공익에 비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에서 '공익계의 해병' '전의경 전투방위'로 불려왔다. 특히 일부 경찰서에서는 공익을 전ㆍ의경과 함께 시위진압훈련을 받게 하거나 기동타격대에 포함시켜 '곧 시위현장에 투입될 것'이라는 '공익괴담'까지 돌았으나 이번 조치로 괴담은 괴담으로 끝나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속감이나 책임감에서 앞서는 전ㆍ의경 자원이 충분하다면 굳이 공익요원을 충원할 필요가 없지만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공익요원을 보조인력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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