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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성형사실 폭로…30대 남성 벌금형
입력2010-12-21 15:11:32
수정
2010.12.21 15:11:32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사귀던 여성의 성형수술 사실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성 A씨가 욕실욕조에서 가슴 윗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거품목욕을 하는 사진을 올리고 ‘가슴 성형수술비를 내가 부담했다’는 식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김씨는 해당 글을 올린 것은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상처받은 심경에 남자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올린 이상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는 7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접속된 채 열려있는 미니홈피에 들어갔다가 자신과 함께 태국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마치 혼자 여행을 갔다 왔다는 글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해외여행 중에 가슴실리콘 수술을 했으며 그 비용은 남자친구가 부담했다’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A씨의 허락 없이 글을 올린 직후에 집에 있는 1,500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옷을 칼로 찢고 컴퓨터에 물을 부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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