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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서울시 자치구, 지방세법 헌법소원 검토
입력2011-02-13 17:37:05
수정
2011.02.13 17:37:05
서정명 기자
"세목교환등 재정 침해" 주장
서울시 자치구들이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세목교환ㆍ재산세 공동과세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에 대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자치구 재정의 20% 가량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자치구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치구들은 법률작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들은 지난 2007년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자치구 재정의 5~6%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치구들은 재산세 공동과세에 더해 세목교환 등으로 재정침해가 막대하다는 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목교환은 서울시가 거두어들이는 시세(市稅)와 자치구의 구세(區稅)를 서로 맞바꾸는 것을 말한다. 자치구가 징수하는 사업소세를 서울시로 넘기고, 서울시가 거두어들이는 기타 등록ㆍ면허세를 자치구로 건네주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자치구 예산을 토대로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해 올해 세입증감분을 추정한 결과 개별 자치구는 세목교환으로 평균 100억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들은 세목교환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세목교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교부금 산정방식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업소 세금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액수와 건수에 대해 50%의 비율로 교부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소 세금은 적더라도 사업소가 많은 자치구의 교부금이 많아지게 된다. 자치구들은 세목교환과 재산세 공동과세를 모두 떠안아야 할 경우 재정침해가 많게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자치구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헌법소원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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