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문화 관련 법률이 제ㆍ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현재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는 예고편 영화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된다.
또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악용된 멀티방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됐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과 ‘e스포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만화진흥법에는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유통 활성화 지원, 만화 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e스포츠법은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했고 전문 인력 양성,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게 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개정돼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마련됐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보증,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부는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