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후 찜질방서 자다 숨져도 업주에게 손배책임 못물어

술을 마신 상태로 찜질방에 가 잠을 자다 숨졌어도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었다가 사망한 이모씨의 부모가 찜질방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취가 아닐 경우 정상적인 찜질방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찜질방 시설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씨가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방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업주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