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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랜 기간 거래규제에 묶여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0%에 달하는 면적을 전격 해제하기로 하면서 토지거래 회복과 경기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등 각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천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토지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고 있지만 2월로 발표시기를 앞당긴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 10곳 거래제한 대거 풀려=이번에 가장 큰 규모의 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기존 140㎢의 허가구역 중 70%에 해당하는 98㎢가 풀려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졌다. 거래제한에서 풀리는 곳에는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성남고등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5차 지구) 등 무려 6곳의 보금자리가 포함돼 있다.
특히 3차 지구의 경우 지난 2010년 5월 지구지정 이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경기침체 등이 겹쳐 사업이 단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이 밖에 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5.61㎢)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지(3.21㎢)도 평택·용인·고양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 몰려 있다.
인천은 기존 허가구역(93.24㎢)의 대부분인 99.5%가 해제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보금자리(6.38㎢)와 중랑구 망우동 일대 양원보금자리(2.32㎢),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 3.5㎢ 등 기존 40㎢의 32.5%에 해당하는 13.16㎢가 풀린다.
다만 대전시 유성구 일대 42.63㎢와 세종시 금남면 일대 40.15㎢는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땅값 상승 등 투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재지정됐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구지정 이후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국책사업지와 장기간 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제한됐거나 향후 사업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점 해제했다"며 "허가구역에서 해제해도 기존 사업은 변동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 활성화로 이어질까=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규모 해제 이유로 명목상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들었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의 땅값이 1.14% 상승하는 데 그쳐 지가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6년 연속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낮은 안정세가 지속돼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침체일로인 부동산 시장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규모 해제가 필수적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경우 지방세수가 늘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땅값이 급등하고 거래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제된 지역 대부분이 이미 개발이 중단되다시피한 곳이 많아 입지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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