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를 발신창에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국제 전화인데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거나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통화는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또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조사할 때 사업자가 이를 방해하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방통위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작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18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돼 재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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