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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위로 공익사업 목적 송전선로 지나간다면…

■ 알쏭달쏭 부동산교실<br>경로변경 어려우나 보상받을수 있어

Q: 박씨가 소유한 토지가 송전선로의 경로로 지정됐다. 토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면 미관상 좋지 않고 토지이용이 제한되며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등 손해가 많다. 박씨는 경로변경이 가능한지와 보상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A: 전기사업자는 토지의 공중 부분을 이용할 경우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와 협의해야 하고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전기사업법 제89조ㆍ제90조).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전기사업법 제89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 보고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2004두14670 판결). 이러한 이유로 송전선로 설치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공익이 우위에 있을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다. 송전선로의 경로변경이 어려울 경우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정당보상을 받아야 한다. 토지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해 평가된다. 보정률은 공중 부분의 사용으로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와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계산해 결정한다. 특히 감소되는 경제적 가치는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크게 쾌적성ㆍ시장성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쾌적성은 통과전압의 높이, 신체상 영향정도, 조망ㆍ경관의 저해정도로 구분되며 시장성은 장래 기대이익의 상실정도, 거래의 난이도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송전선로의 통과위치와 저해되는 면적비율, 지상권 설정의 영구성 등은 보정률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박씨의 경우 송전선로 설치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에 미치는 재산상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협의과정에서 토지가격과 보정률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보상액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정당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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