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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측근 선거법위반 영장에 새정치연합 반발

새정치연합 ‘공작 정치’ vs 새누리당 ‘송 시장 책임’

경찰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측근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은 인천경찰청이 서해동(35)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지난 20일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서씨는 2011∼2013년 3차례에 걸쳐 ‘시정 모니터링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당시 송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1억8,000만원의 시 예산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시에 이 액수 만큼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송영길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인천시에 채용됐다가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내고 송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새정치연합은 유신정치의 회귀, 공작정치의 부활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21일 논평에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갑자기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관권선거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면 전환용으로 내놓은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송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서씨가 여론조사를 기획하면서 행정부시장, 송 시장 등의 대면 결제를 받은 서류를 입수했다”며 “송 후보가 불법의 온상이자 몸통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당연히 송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애초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씨가 변호인 선임과 함께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연기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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