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직판시장 진출 엄격 통제

등록자본금 최소 8,000만위앤등 규제 강화

앞으로 중국에서 직접판매사업을 하려는 유통업체들은 등록자본금이 최소 8,000만위앤, 사업개시전 1년간 매출액이 최소 5억위앤이 넘어야 한다. 또 고객분쟁에 따른 피해복구 및 보상금으로 최소 2,000만위앤의 예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17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직판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접판매 관련규정을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당초 발표된 초안보다 대폭 강화한 것으로, 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발표된 규정초안에서는 등록자본 1,000만위앤, 사업개시전 3년간 누적매출 5억위앤과 예비금 2,000만~3,000만위앤 등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시작으로 합법적인 직판은 장려하되 사기, 세금포탈, 소비자피해 등과 종종 연루되는 피라미드사업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피라미드판매와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98년부터 직접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암웨이, 에어번 등 다국적 직판업체들은 직접판매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후 소매시장 등을 통해 중국에서 영업을 계속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