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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판시장 진출 엄격 통제
입력2004-11-17 16:58:32
수정
2004.11.17 16:58:32
등록자본금 최소 8,000만위앤등 규제 강화
앞으로 중국에서 직접판매사업을 하려는 유통업체들은 등록자본금이 최소 8,000만위앤, 사업개시전 1년간 매출액이 최소 5억위앤이 넘어야 한다. 또 고객분쟁에 따른 피해복구 및 보상금으로 최소 2,000만위앤의 예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17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직판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접판매 관련규정을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당초 발표된 초안보다 대폭 강화한 것으로, 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발표된 규정초안에서는 등록자본 1,000만위앤, 사업개시전 3년간 누적매출 5억위앤과 예비금 2,000만~3,000만위앤 등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시작으로 합법적인 직판은 장려하되 사기, 세금포탈, 소비자피해 등과 종종 연루되는 피라미드사업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피라미드판매와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98년부터 직접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암웨이, 에어번 등 다국적 직판업체들은 직접판매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후 소매시장 등을 통해 중국에서 영업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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