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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中등 국제중 전환 반대" 헌소

지역주민등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대원중과 영훈중의 국제중 전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등 1,700여명이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특성화중 지정ㆍ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참교육학부모회(참학)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등 75개 교육ㆍ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국제중 설립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 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다. 참학 등은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국제중 지정으로 야기되는 무한 경쟁과 사교육 교통, 중학교 서열화, 가난에 따른 차별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참학 등은 이에 앞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9월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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