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문 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성공률이 높을 때는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간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해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T 관계자는 "경찰에서 연락이 와 확인 중"이라며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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