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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7명에 보상금 1억여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007년 한 영농조합이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보조금 1억5,347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을 신고한 A씨 등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1억1,60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정부보조금 7억4,121만원이 환수됐고 20여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A씨의 신고로 적발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은 지난 2007년 백합 종구(씨앗)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시설 공사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권익위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완료한 뒤 일정 부분 사업비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좀 더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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