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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첫 정기국회 폐회

제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 10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폐회했다. 당초 ‘일하는 민생국회’를 표방하며 출발한 이번 정기국회는 어김없이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고 예산부수법안마저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ㆍ법인세 등 감세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감세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10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한편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20%를 앞으로 3년간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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