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된 패류독소는 창원시 덕동 56㎍/100g, 거제시 하청면 대곡43㎍/100g, 부산시 가덕도 천성48㎍/100g 해역으로 모두 식품허용기준치인 80㎍/100g 이하다.
도는 패류 독소가 식품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달 26일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산기술사업소, 시군, 수협 및 유관기관이 국민건강 보호와 어업인 피해 제로화를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상황실은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즉시 전파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80㎍/100g)할 경우에는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금지하게 된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돼 식용으로 사람이 먹을 경우 몸을 마비 시키거나 식중독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에는 패류독소 조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함과 동시에 어업인에게는 패류 채취자제 주의장을 발부하고, 만약 해당 어업인이 행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패독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를 유통시킨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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