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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까지 미디어렙법 처리키로 합의

여야는 올 연말까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을 제정 혹은 개정키로 30일 합의했다. 특히 입법시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해 한국방송공고공사(코바코)의 현지원 수준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강제 규정을 두도록 했다. 미디어렙법 논의를 위한 여야 6인 소위원회 간사인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유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와 허원제ㆍ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김재윤ㆍ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미디어렙법처리를 위한 6인 소위’는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관련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사태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11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후 입법 미비 상태가 계속돼 왔다. 하지만 내달 1일 개국을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는 ‘종편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는 접점에 이른 상태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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