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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취약계층 배려하는 안전복지 선진국으로


겨울철 추위가 기세를 부리면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 부평동 화재로 단독주택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6살 어린이 사망, 서울 광진구 주택 2층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보이는 화재로 지체장애 1급 13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사망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생계에 급급해 안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에게 겨울철은 화재사고의 발생 위험이 특히 높아지는 계절이다. 특히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름값이 아까워 전기장판을 키고 지내다 과열로 인한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면 국가차원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어린이 혼자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경보음이 울려서 아이의 잠을 깨웠다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단독주택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단독주택에도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의 의무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그로 말미암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만여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낳았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은 재난이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재난에 취약한 서민층은 더욱 피해가 클 것이다.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존의 욕구이다. 다음 단계가 안전의 욕구라고 한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안전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안전을 배려하는 '안전복지국가'가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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