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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그린손보에 경영개선 요구
입력2011-12-22 20:08:08
수정
2011.12.22 20:08:08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 회의를 열고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지난 2005년 9월 흥국화재 전신인 쌍용화재에 내려진 후 6년 여만이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의 9월 말 지급여력비율(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이 52.6%에 불과해 기준치(100%)에 크게 미달하고 경영평가도 1~5등급 중 하위권인 4등급에 해당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린손보는 이에 따라 내년 2월17일까지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합병 및 제3자 인수 방안 등의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기시정조치를 요구받더라도 그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그린손보는 이날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6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지급여력비율은 130%대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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