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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일단 보류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열어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현재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금의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추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절차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삼부토건처럼 채권자 이익을 가리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기준 건설사 도급순위 34위의 기업이며 PF대출금 변제가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12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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