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 신고자는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두 곳의 부당 요양급여 수령 사실을 알려 무려 1억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병원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이 의사를 두고 운영하는 E, F 요양병원의 경우 이번 신고를 통해지금까지 각 18억7,900만원, 10억6,262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이 건을 포함해 22명의 신고로 확인된 부당 요양급여 청구액은 모두 64억205만원에 이른다.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덕분에 건강보험공단이 지금까지 환수한 요양급여는 무려 253억8,520만원으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26억1,590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려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요양기관, 약제·치료재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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