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열기가 식기전에 모델하우스부터 열고 보자’ 고분양가 등 분양승인 요건을 놓고 지자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민간 건설업체들이 지자체의 분양승인도 나기전에 모델하우스를 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건설회사가 모집공고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모델하우스부터 여는 것은 지자체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처사라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분양가 논란으로 일부 지자체가 분양승인을 미루자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델하우스를 여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분양승인을 받고 모집공고를 낸 후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게 정상적인 분양절차였다. 지난 24일 부산에서 ‘명지 퀸덤2차’의 모델하우스를 연 영조주택과 1일부터 관람객을 맞은 수원 화서 벽산블루밍도 마찬가지. 더 늦기 전에 살아난 분양 시장의 분위기를 타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모델하우스를 공개했다. 롯데건설이 경기도 광주 오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모델하우스를 다 만들었음에도 열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광주시와의 분양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동시분양이 이뤄진 시흥 능곡지구에서도 5개 분양 업체가 시흥시와 분양가 승인을 놓고 대치하며 한달 넘게 분양이 지연되자 5개사는 모델하우스를 열고 방문객을 맞기 시작했다. 모집공고가 난 것은 분양승인을 신청한 지 10일 만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고분양가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건설은 파주시청으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지 못하자 모델하우스만 연 채 방문하는 수요자들에게 분양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만 하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는 모집공고를 나중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입장에선 압박이 클 수 밖에 없다. 한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모델하우스는 열었는데 승인 안 내주면 어쩌자는 거냐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약 예정자도 이를 좋아할 리 없다. 모집공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차단당하는 것은 물론 청약 일정도 다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