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형건설사 내년 도급하한액 84억원
입력2005-12-21 16:21:06
수정
2005.12.21 16:21:06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ㆍ현대건설 등 올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8,40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업체는 내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84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입찰에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년도 도급 하한액을 결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도급 하한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 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시공능력 800억원 이상인 181개사며 업체별 도급 하한액은 시공능력의 100분의1 미만으로 최고 8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다.
이에 따라 올해 시공능력 8,400억원 이상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4개 대형 건설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84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800억~8,400억원 미만인 157곳도 공시액의 100분의1 미만인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