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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수 前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구속

검찰 올 세번째 영장 청구끝에

검찰이 올 들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한 끝에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에 추진했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 등의 청탁과 함께 3∼4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직원공제회가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빌려 예식장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는가 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해 수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재임 기간 이런 방식으로 부정하게 챙긴 돈이 2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이사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드에이지에 660억원을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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