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법률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력 인정 심의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력을 인정할 만한 서류가 없으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다문화가정 학생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문화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ㆍ중학교로 쉽게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올해 현재 5만5,780명으로 전체 학생의 0.8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학생 수는 매년 20만명 정도씩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6,000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보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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