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기관이 무상공급 받은 공간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기관 등에 재배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상공급한 공간정보의 재배포나 자율적 사용이 제한돼 정보를 이용하려면 국토지리정보원에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 처리에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약 10일 이상 단축돼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무상 공급 자료의 자율관리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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