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HMRC)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말 기준 송금주의 과세제(Non-Dom)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고액 납세자는 11만 6,000여명으로 2008년에 비해 17%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최고 소득세율 및 재산세 인상 등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외 소득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송금주의 과세제 비용을 지난해 연간 3만 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약 8,000만원)로 인상한 바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법인 펜센트 메이슨의 제이슨 콜린스 세무책임자는 "레드카펫을 깔아 놓고 외국인 부유층을 맞이하겠다던 총리의 공언과 달리 과도한 세금 규제로 외국인들이 영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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