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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현대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

현대차는 지난달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한시계약직 근로자 1,500여명을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 근로계약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한시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의 사고 근로자(노조 상근 집행간부, 산업재해, 교육 파견 등)를 일시 대체하기 위해 고용하는 근로자로 지금까지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운영해왔다.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채용하는 데 나선 것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파견법은 단 하루라도 불법 파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직접 고용을 의무화했다.

현대차 노조는 개정 파견법과 관련해 사측이 불법 파견 논란을 피하면서 정규직화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한시계약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에서는 매년 2,000여명의 한시적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휴직ㆍ산재 등으로 일터를 비운 근로자가 900여명에 이른다. 특히 매년 1,000여명의 근로자들은 현대차의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교육을 받기 위해 파견되고 있다. 신차 개발 후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새로운 공정 과정을 근로자에게 이해시키고 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사전 연습 차원에서다. 또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고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일시적으로 일터를 비운 정규직의 자리는 한시계약 근로자가 대신한다. 기업의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운용의 한 형태로 산업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조의 주장은 산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주장이다.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막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 상황과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방적인 노동계의 주장은 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3~4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작은 식당에서도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빠지면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한다. 이를 정규직으로 바꾸면 종업원이 늘고 이는 식당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노조도 잘 알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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