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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비율 높은 제약업체 세금 감면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R&D) 투자비 비율이 높은 제약업체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감면 등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 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요건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이 넘으면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7% 이상이어야 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LG생명과학, 안국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우선 참여를 요청하고 보건의료 R&D 사업에도 우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또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 재산세 등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제약산업이 복제약 의약품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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