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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 절반 직접해야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사일의 절반이상을 소유자가 직접 해야만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67)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 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으나 개정된 새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기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고용경작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5ㆍ16대 지역구 국회의원(1996~2004년)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던 전씨가 농사일을 직접 하기 어려웠을 거라 봤다. 전씨는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는 증거로 비료ㆍ종묘 구입영수증이나 농지원부 기록 등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전씨가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서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업소득을 낸 점을 지적했다. 앞서 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천여㎡를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농지는 실제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해 농업소득세를 내는 땅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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