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간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 발급 후 은행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도 보증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지난해 보증기관들이 수수료로 받은 7,441억원 중 10%가량은 대출이 무산된 경우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도 폐지되고 보험가입시 수수료 내역도 간소화돼 역시 국민 부담이 줄게 됐다.
경제활력을 위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사전 인터넷 판매가 허용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연간 약 44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면세주 인터넷 사전주문은 외국계 항공사에는 제한이 없는 반면 국적 항공사는 배제돼왔다. 아울러 해외공관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허용되고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를 위해 보호예수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심사 때 혁신형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완화, 우체국 쇼핑몰 공급권의 3자 양도 허용 등도 확정됐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스모그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며 차량 관련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관련 기준 정비 및 청정연료 사용 확대, 중국과의 환경 분야 협력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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