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작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사고 59건 중 샤워를 하거나 욕실을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경우는 40.7%(24건)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손사고 중 절반 이상이 샤워부스를 사용한지 3~5년 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흩어 깨지지 않도록 하고 ▦ 일정 충격량에도 버틸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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