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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부스 파손 급증… 안전기준 마련 시급

강화유리로 만든 샤워부스가 갑작스럽게 파손돼 다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작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사고 59건 중 샤워를 하거나 욕실을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경우는 40.7%(24건)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손사고 중 절반 이상이 샤워부스를 사용한지 3~5년 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흩어 깨지지 않도록 하고 ▦ 일정 충격량에도 버틸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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