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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민영주택 당첨기회 는다


특별공급비율 5%로 늘려 국민주택 특별공급도 10%P 범위 내 탄력조정 다자녀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상향 조정돼 당첨기회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시ㆍ군)는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춰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저출산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 공급량의 3%에서 5%로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이 10%지만 민영주택은 3%로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에 주어지는 특별공급 물량의 비율을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가 상하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급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비율(현행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5%로 정해져 있으며 공급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늘리거나 공급유형 상호 간 비율을 조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미달될 경우 사전예약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전예약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본 청약으로 이월됐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 3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된다. 주택청약 제출 서류도 일부 바뀐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분양한 주택에 당첨되면 주민등록 초본과 함께 입주자 모집일 공고 후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을 제출하고 주민등록 초본은 내지 않아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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