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국회)은 임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급중등교육법’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시보 등이 28일 전했다.
이 법은 내년 9월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가을 학기제다.
의무교육 기간 확대로 앞으로 고등학교 학생들도 원칙적으로 학비가 전면 면제된다.
다만 부모의 연간 소득이 148만 대만달러(약 5,600만원) 이상인 학생은 기존처럼 학비를 내야 한다. 학비를 계속 부담하는 학생은 전체의 14% 수준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당국은 아울러 현행 시험 선발 방식인 고교 입시를 무시험 방식으로 단계 전환키로 했다.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생 정원의 75% 이상을 시험 이외의 전형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
‘12년 의무교육’은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핵심 교육 공약 사항 중 하나다.
대만 당국은 과거 국민당 독재 시절 학교에 배치된 군 교관도 2021년 이전까지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
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는 6천여 명의 군 교관이 배치돼 학생 지도와 국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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