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임원 보수 공개 대상범위를 등기임원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9일부터 연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는 실제로 받는 돈을 공개해야만 한다. 업계에서는 일부 대기업은 총수 같은 핵심 임원을 등기임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다만 담당인 금융위원회는 실제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는 새로 도입된 등기임원 보수 공개제도가 정착되는 게 우선”이라며 “일각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자본시장법을 재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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