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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낸 高소득자 강제 징수"
입력2011-08-24 15:18:06
수정
2011.08.24 15:18:0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가입자 5만3,000여명에 대해 단계별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제징수를 위해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재산 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1·2금융권에 속한 23개 기관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고 부동산 역시 압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보험료로 충당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체납자 특별관리 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가입자는 5만3,000여명은 고속득ㆍ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와 장기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459억원으로 전체 체납자 152만여명(3월기준)의 체납액 1조7,455억원의 8%가 넘는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해마다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골라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최근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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