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씨 일가와 주변 관계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7월 개정된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시행(12일)에 따라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16일)에 나선 지 한달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이창석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B저축은행이 재용씨 측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에서 은행 측의 배임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에는 비엘에셋에 거액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했다.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다. B은행은 97억원 상당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로 첫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 소유의 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팔았으며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씨 등 전씨 일가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관련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삼남 재만씨가 미국에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주택 등의 매입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 미 사법 당국과 세무 당국에 협조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 이어 주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소환 일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