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므로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요청으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전 의원측에 지난 20일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전 의원측이 20일 국방부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인용, 문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