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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정 1구역 개발계획 결정

서울 마포구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의 합정 1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개발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11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합정동 418-1번지 일대 3만7천여㎡ 규모의 합정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 전체 면적의 77.4%에 달하는 2만9천여㎡는 택지로, 나머지 8천여㎡는 도로와 소공원, 공공공지 등 정비기반시설로 쓰이게 됐다. 용도지역별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만8천여㎡ 줄어들고 대신 일반상업지역이 1만여㎡, 준주거지역이 1만7천여㎡ 각각 늘어났다. 특히 합정동 418-1번지 일대 2만8천여㎡에는 판매 및 영업, 업무, 문화 및 집회,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될 건물 72개 동이 들어선다. 용적률은 563.5%, 높이는 180m, 층수는 39층 이하로 결정됐다. 그러나 공동위는 합정로에서 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3천400㎡에 불과한 문화시설을 6천㎡ 정도로 늘릴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시 관계자는 "합정 지역의 개발을 선도하고 낙후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업, 주거, 업무 등 기능의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를 만들어 신흥 중심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는 또 마포구 신촌로와 양화로변 일대 59만1천㎡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마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거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만5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만3천㎡ 줄어들고 준주거지역은 7만8천㎡ 늘어났다. 또 노고산동 57-53번지 신촌상가 일대 6천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신촌역세권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판매.업무기능 중심지로 복합개발되게 됐다. 공동위는 그러나 용산구 한강로 3가 국제빌딩 주변 9만1천여㎡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은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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