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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고소 진짜 이유는 아나운서에 ‘열’받아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검찰에 고소하기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를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0일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다. 검찰과 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며 “따라서 1심과 동일 … 물론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는 … 집단 모욕죄가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아나운서 집단모욕’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이에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ㅋ”라고 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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