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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KT서 첫 유예신청


주파수 1.8㎓ 경매입찰 8일째만에 KT가 첫‘유예신청’을 했다. 입찰가격은 1조원에 육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1.8㎓ 주파수 입찰을 마무리한 결과 입찰가가 9,95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초 경쟁가격대비 5,495억원, 전날보다는 1,009억원 증가했다. 이날도 11라운드까지 SK텔레콤과 KT가 한치 양보없는 접전을 벌였는데 KT가 10라운드째에서 유예신청을 했다. 유예는 매 라운드에서 30분안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한 차례 쉬고 다음 라운드로 결정을 미루는 것. 총 입찰중에 각 사업자가 단 2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 유예는 할수 없다. KT가 일종의 작전타임을 부른후 SK텔레콤이 직전 입찰가의 1%에 74억원을 더 얹은 9,950억원을 써내고 이날 입찰이 마무리됐다. KT측은 “입찰을 포기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며 한번 쉬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매는 29일 속개돼 KT가 첫 라운드에서 입찰을 이어갈지 포기할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T가 다음 입찰을 이어갈 경우 결국 SK텔레콤보다 앞서 1조원을 부르게 돼 심리적 부담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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