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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대가 수뢰… 도지공사 간부 구속영장
입력2008-11-02 17:32:36
수정
2008.11.02 17:32:36
김광수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토지공사 신도시계획처장 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윤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경기 성남시 토지공사 본사의 윤씨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토지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때 강원 정선의 D건설사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판교신도시 판교∼분당 우회도로 공사(공정율 98.7%)도 해왔다. 검찰은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했던 D사를 압수수색해 곳곳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0월30일 D사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오모(60)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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