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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학생들에게 교원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교원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규정에서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반 노조와 달리 교원노조만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교원노조는 업무와 활동에 있어 강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 노조와 달리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규정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 등은 당연히 허용되며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무제한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3명은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을 주도했다가 교원노조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정직 처분 등을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3조 중 '일체의' 부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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