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냈다.
선 전 회장은“회사가 퇴직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액이 퇴직금보다 많기에 줄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며“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의 횡령ㆍ배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3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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