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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소득의 6%로 인상 추진
입력2010-10-08 21:15:27
수정
2010.10.08 21:15:27
김광수 기자
복지부, 내년에…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 피부양자 제외 검토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소득의 6%대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7~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장관회의는 '경제위기하 보건의료시스템의 우선순위(Health System Prior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를 주제로 33개국 OECD 회원국의 수석대표(보건부 장관)가 참석해 보건의료지출 효율화 달성 및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첫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가 재정긴축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진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천명했다. 진 장관은 "현재 능력과 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요인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수입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내년에 6%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보료율은 5.33%로 독일 14.9%, 프랑스 13.9%, 일본 8.2%, 대만 8.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내년 말로 중단 예정인 국고 지원도 2012년 이후 지속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출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 조정,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고가검사장비 수가 조정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등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선과제는 형평성 제고를 원칙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 장관은 회의 둘째날 열린 건강한 선택(Health Choices) 관련 의제발표에서 만성 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 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해 국가 차원의 사전예방적 통합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안에 건강관리 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보편적ㆍ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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