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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前농림장관 조선일보 상대 손배청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도의 허위성을 떠나 김 전 장관의 반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김 전 장관이 별도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시판하는 햄버거를 사 먹은 행적을 두고 미국 소 자체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종전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문제가 된 기사는 촛불시위 2주년을 맞아 광우병 위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사후평가한 공익적 보도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 허위사실에 기초한 왜곡보도라고 볼 수 없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려는 표현도 없었다”며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조선일보가 작년 4월 “`65만명 광우병 사망'을 외치던 그가…올해 햄버거 먹으며 美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기사에 대해 발언을 왜곡했다며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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