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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제재망 피해 핵기술 계속 수출"
입력2010-05-28 20:08:19
수정
2010.05.28 20:08:19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깡통회사ㆍ해외 범죄조직 등 활용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깡통회사’, 해외 범죄조직 등을 활용해 핵무기ㆍ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출해 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28일 나왔다.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7인 전문가 패널은 최근 작성한 보고서 북한이 이란ㆍ시리아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공급하고 시리아 다이르 알주르 지역에 있는 열중성자 증식로의 설계ㆍ건설을 지원하는 등 핵 프로그램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란ㆍ시리아ㆍ미얀마 등지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핵ㆍ탄도미사일 기술ㆍ부품 수출에 연루돼 있다”며 추가 조사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화물이 처음 기착하는 항구, 고가의 민감한 무기 수출품을 실어 나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발 항공편을 잘 감시하고 기존 자산동결ㆍ여행금지 대상(현재 8개 기관과 5명)의 역할이 다른 기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제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6월 북핵 프로그램 관련 물자 조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한 북한 회사의 지시를 받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미얀마로 자기탐지기를 수출하려던 3명을 체포했다.
보고서는 무기 수출 관련 4건과 요트, 첨단 녹음ㆍ녹화장비 등 사치품 거래 관련 2건 등 총 6건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와 북한이 제재망을 빠져 나가기 위해 사용한 수법도 소개했다.
작년 12월 북한산 지대공 미사일 등 35톤의 재래식 무기를 싣고 가다 태국에서 적발된 그루지아 국적 수송기는 아랍에미리트 회사 소유이면서 뉴질랜드ㆍ홍콩의 깡통회사에 임대ㆍ전세계약돼 있었다. 화물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실제 활동하지 않고 운용자금도 없는 껍데기 회사를 동원한 것이다.
북한은 또 반출 금지된 군사장비를 여러 개의 부품 상태로 나눠 해외 반출→조립하거나 무역중개상ㆍ해외 범죄조직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재망을 피했다.
한편 7인 전문가 패널에는 미국ㆍ영국ㆍ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ㆍ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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